신구법 비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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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14-12-3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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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4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5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5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8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9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9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0 ② 삭제 <2013.3.23> 10 ② 삭제 <2013.3.23>
11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11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12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12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13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13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14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4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5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5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6 제7조(협의회 구성 등) 16 제7조(협의회 구성 등)
17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17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18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된다. 18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19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9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제8조(협의회 운영) 21 제8조(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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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2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제9조(실무협의회) 24 제9조(실무협의회)
25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5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7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7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8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28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29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0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1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31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32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32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33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3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4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4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5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5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6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7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7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8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8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9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9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0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1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2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42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43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5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5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6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46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47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7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8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8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4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50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0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51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52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2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3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3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4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4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5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55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56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6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7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57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58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60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61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61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6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3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3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4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4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5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5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6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66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67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7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8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8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9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9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70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70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71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1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2 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2 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3 ⑦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⑦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⑧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4 ⑧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5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75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76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76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77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77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78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78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79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9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0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80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81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1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