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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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3-09-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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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2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3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3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4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0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①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장애예술인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예술인은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①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장애예술인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예술인은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④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 ④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19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20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20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21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2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3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6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7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27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28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8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0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30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3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32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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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제8조(업무의 위탁) 36 제8조(업무의 위탁)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3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