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미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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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4-07-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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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5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6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10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1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13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1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16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17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7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9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19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20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1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3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3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24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25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7 제11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27 제11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2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30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1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3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36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38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8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4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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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3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3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4 제15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44 제15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4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4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46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46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47 ③ 공공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7 ③ 공공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8 ④ 공공미술품의 선정,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8 ④ 공공미술품의 선정,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9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9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1 제16조(공공미술품의 관리) 51 제16조(공공미술품의 관리)
52 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52 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53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3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5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5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