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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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01 · 공포 2021-12-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12-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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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 3 |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 3 |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
| 4 |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 4 |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
| 5 |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5 |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 6 |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 6 |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
| 7 |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7 |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 8 |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8 |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 9 |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 9 |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
| 10 |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 10 |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
| 11 |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 |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2 |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3 |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 |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4 |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 14 |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
| 15 |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15 |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 17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17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 18 |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18 |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19 |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 19 |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
| 20 |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 20 |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 22 |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 22 |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
| 23 |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 | 23 |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 |
| 24 |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 24 |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
| 25 |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 25 |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
| 26 |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1.1.5> | 26 | 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
| 27 | ③ 삭제 <2021.1.5> | 27 | ③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1.1.5, 2025.12.30> |
| 28 | ④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28 |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
| 29 | 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9 | 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30 |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 30 |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
| 31 | 제9조 삭제 <2013.1.22> | 31 | 제9조 삭제 <2013.1.22> |
| 32 |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2 |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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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 33 |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
| 34 | 제11조(법령안의 심사) | 34 | 제11조(법령안의 심사) |
| 35 |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7.5.15, 2019.6.28, 2021.12.1> | 35 |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7.5.15, 2019.6.28, 2021.12.1> |
| 36 |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6 |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7 |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7 |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38 |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8 |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39 |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9 |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0 |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40 |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 41 |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 41 |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
| 42 |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2 |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3 |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44 | 제13조의3 삭제 <2012.10.4> | 44 | 제13조의3 삭제 <2012.10.4> |
| 45 |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 45 |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
| 46 |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 46 |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
| 47 |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7 |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8 |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ㆍ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48 |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ㆍ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 49 |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49 |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 5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1 | 제15조(국민법제관) | 51 | 제15조 삭제 <2025.12.30> |
| 52 |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
| 53 | 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 54 | 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 ||
| 55 | 제16조 삭제 <2012.10.4> | 52 | 제16조 삭제 <2012.10.4> |
| 56 |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 53 |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
| 57 |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4 |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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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5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 59 | 제18조 삭제 <2010.10.14> | 56 | 제18조 삭제 <2010.10.14> |
| 60 | 제19조 삭제 <2018.8.29> | 57 | 제19조 삭제 <2018.8.29> |
| 61 |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 58 |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
| 6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3 |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0 |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64 | 제7장 법령해석 | 61 | 제7장 법령해석 |
| 65 | 제21조 삭제 <2005.7.1> | 62 | 제21조 삭제 <2005.7.1> |
| 66 |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 63 |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
| 67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64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 68 |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65 |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 69 |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1.12.1> | 66 |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1.12.1> |
| 70 |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 67 |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
| 71 |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 68 |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
| 72 |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 69 |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73 | 제24조(법제업무 지원) | 70 | 제24조(법제업무 지원) |
| 74 |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8.8.29, 2019.6.28> | 71 |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8.8.29, 2019.6.28> |
| 75 |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72 |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