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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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7 · 공포 2021-01-0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1-0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3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8.4, 2019.7.16> 3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8.4, 2019.7.16, 2025.12.30>
4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16> 4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16>
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6 제3조(위원장의 직무) 6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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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9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10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0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제5조(수당 등) 12 제5조(수당 등)
13 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14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15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16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1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7> 1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7>
18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 중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9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 중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0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20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21 ⑤ 그 밖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 ⑤ 그 밖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7조(피해조사) 22 제7조(피해조사)
23 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23 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2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5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6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26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2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0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30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31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31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33 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33 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