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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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신법 (현행)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구법 시행 2024-11-29
신법 시행 2025-12-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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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정당의 성립 | 3 | 제2장 정당의 성립 |
| 4 |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4 |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 5 |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5 |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 6 |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7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8 |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8 |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 9 |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 9 |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
| 10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0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11 |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 12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2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13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13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4 |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14 |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 15 | 제6조(간부의 범위) | 15 | 제6조(간부의 범위) |
| 16 |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16 |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 17 |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17 |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 18 | ③ 삭제 <2010.1.25> | 18 | ③ 삭제 <2010.1.25> |
| 19 |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 19 |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
| 20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0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21 |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1 |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 22 |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
| 23 |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23 |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 24 |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4 |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25 |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 25 |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
| 26 |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26 |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 27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 27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
| 28 | 제3장 정당의 합당 | 28 | 제3장 정당의 합당 |
| 29 |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 29 |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
| 30 |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30 |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 31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1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32 |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 32 |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
| 33 |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33 |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 34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4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35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5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36 |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 36 |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
| 37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7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38 |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 38 |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
| 39 |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9 |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40 |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0 |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41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 41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
| 42 |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 42 |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
| 43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19.5.30> | 43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19.5.30> |
| 44 |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44 |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 45 |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15.8.13> | 45 |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15.8.13> |
| 46 |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46 |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47 |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47 |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 48 |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 48 |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
| 49 |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 49 |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
| 50 |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 |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1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51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52 |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2 |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53 | 제5장 정당의 운영 | 53 | 제5장 정당의 운영 |
| 54 |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 54 |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
| 55 |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 55 |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
| 56 |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56 |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5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5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58 |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 58 |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59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 59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
| 60 |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 60 |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
| 6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6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2 |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 62 |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
| 63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3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4 |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 64 |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
| 65 | 제6장 정당의 소멸 | 65 | 제6장 정당의 소멸 |
| 66 | 제22조(등록의 취소) | 66 | 제22조(등록의 취소) |
| 67 |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67 |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68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68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69 |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 69 |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
| 70 | ①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70 | ①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 71 | ②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 71 | ②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
| 72 |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72 |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 73 | ①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 73 | ①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
| 7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 7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
| 75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75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 76 | 제6장의2 보 칙 <신설 2008.2.29> | 76 | 제6장의2 보 칙 <신설 2008.2.29> |
| 77 | 제24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 77 | 제24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
| 78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당대표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78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당대표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 79 | ②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신청한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79 | ②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신청한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80 | 제24조의3(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80 | 제24조의3(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 81 | ①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당헌ㆍ당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15일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81 | ①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당헌ㆍ당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15일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 82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나 다른 정당이 신청한 당대표경선사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경선 위탁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 82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나 다른 정당이 신청한 당대표경선사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경선 위탁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
| 83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이상의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83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이상의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 84 | 제24조의4(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84 | 제24조의4(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 85 | ①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정당(이하 "경선사무위탁정당"이라 한다)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85 | ①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정당(이하 "경선사무위탁정당"이라 한다)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86 |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와 투표소당 당대표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86 |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와 투표소당 당대표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87 |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87 |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 88 | 제24조의6(투표방법) | 88 | 제24조의6(투표방법) |
| 89 | ① 당대표경선의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89 | ① 당대표경선의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 90 | ② 투표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 90 | ② 투표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
| 91 | ③ 당대표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91 | ③ 당대표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92 | 제24조의7(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 92 | 제24조의7(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
| 93 | ① 당대표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93 | ① 당대표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 94 |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94 |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 95 | ③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95 | ③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 96 | ④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 96 | ④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
| 97 |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97 |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 98 | ⑥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98 | ⑥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99 | ⑦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 99 | ⑦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
| 100 | 제24조의8(투표용지) | 100 | 제24조의8(투표용지) |
| 101 |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101 |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02 |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 102 |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
| 103 | 제24조의9(투표안내문의 발송) | 103 | 제24조의9(투표안내문의 발송) |
| 104 | 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11.29> | 104 | 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11.29> |
| 105 |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해당 정당이 발송하는 당대표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 105 |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해당 정당이 발송하는 당대표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
| 106 |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 106 |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
| 107 | 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107 | 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08 |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108 |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 109 |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 109 |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
| 110 |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 110 |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
| 111 |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111 |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112 | 제24조의12(투표 및 개표참관인) | 112 | 제24조의12(투표 및 개표참관인) |
| 113 |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113 |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 114 | ② 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14 | ② 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15 | ③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 115 | ③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
| 116 | 제24조의13(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 116 | 제24조의13(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
| 117 | 제24조의14(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117 | 제24조의14(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 118 | ①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 118 | ①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
| 119 |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되, 제24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119 |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되, 제24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 120 | ③ 제2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대표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당대표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20 | ③ 제2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대표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당대표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121 | ④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송부할 수 있다. | 121 | ④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송부할 수 있다. |
| 122 |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122 |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123 | 제24조의16(당대표경선관리비용) | 123 | 제24조의16(당대표경선관리비용) |
| 124 | ① 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4 | ① 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5 |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 125 |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
| 126 | ③ 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 126 | ③ 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
| 127 | 제7장 벌칙 | 127 | 제7장 벌칙 |
| 128 |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 128 |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
| 129 | ①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 129 | ①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
| 1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 이하로 한다. | 1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금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9> |
| 131 | 제26조(과태료) | 131 | 제26조(과태료) |
| 132 | ①법 제6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32 | ①법 제6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33 | ②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3 | ②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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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 134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
| 135 |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 135 |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
| 136 |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 136 |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
| 137 |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137 |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 138 |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138 |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 139 | 제8장 보칙 | 139 | 제8장 보칙 |
| 140 |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40 |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