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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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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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 7 |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
| 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9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0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10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 11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5.29, 2021.1.12, 2025.10.1> | 11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5.29, 2021.1.12, 2025.10.1> |
| 1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 1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
| 13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 13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
| 14 |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1.12> | 14 |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1.12> |
| 15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1.12, 2025.10.1> | 15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1.12, 2025.10.1> |
| 16 |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2015.2.3, 2015.12.1, 2021.1.12, 2025.10.1> | 16 |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2015.2.3, 2015.12.1, 2021.1.12, 2025.10.1> |
| 17 |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2025.10.1> | 17 |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2025.10.1> |
| 18 |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 18 |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
| 19 |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 19 |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
| 20 | 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 20 | 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
| 21 |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4.17, 2021.1.12> | 21 |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4.17, 2021.1.12> |
| 22 |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 22 |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
| 23 |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23 |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 24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4.17, 2025.10.1> | 24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4.17, 2025.10.1> |
| 25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 25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
| 26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26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27 |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27 |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 2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0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0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1 |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 31 |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
| 32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32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 33 |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 33 |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
| 35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 35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
| 36 |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 36 |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
| 37 |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37 |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 38 |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38 |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 3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 3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
| 40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4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 41 |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 42 |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 4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2.30> |
| 43 | ⑤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2025.12.30> | ||
| 43 |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44 |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 44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45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45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6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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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47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 47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49 |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 4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
| 50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 5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
| 5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2024.10.16> | 5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2024.10.16> |
| 52 |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 53 |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
| 53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 54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
| 54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16> | 55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16> |
| 55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 56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
| 56 |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 57 |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
| 57 |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 58 |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
| 58 |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59 |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 59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60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 60 |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 61 |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1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62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62 |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63 |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63 |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2021.1.12> | 64 |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2021.1.12> |
| 64 | 제9조(신고의무) | 65 | 제9조(신고의무) |
| 65 | ①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4.3.26> | 66 | ①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4.3.26> |
| 66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 67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
| 67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68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 68 |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 69 |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
| 69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7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70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8.3.13, 2025.10.1> | 7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8.3.13, 2025.10.1> |
| 71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7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 72 |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 73 |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
| 73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74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 74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75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 75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7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 76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77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 7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 7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
| 78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79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 79 |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5.10.1> | 80 |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5.10.1> |
| 80 |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81 |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 81 |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82 |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 82 |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 83 |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
| 83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84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
| 84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85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
| 85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86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86 |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 87 |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
| 87 |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88 |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 88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89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 89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 90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
| 90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91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 91 |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92 |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 92 |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15.2.3, 2025.10.1> | 93 |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15.2.3, 2025.10.1, 2025.12.30> |
| 93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94 |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94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95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96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 95 |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 97 |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
| 96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 98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
| 97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99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 98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100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9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10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 10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10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101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03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02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104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 10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23.4.11, 2024.10.16> | 10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23.4.11, 2024.10.16, 2025.12.30> |
| 104 | ②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 106 | ②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
| 105 |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107 |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 10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0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07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 10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
| 108 |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2025.10.1> | 110 |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2025.10.1> |
| 109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111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 110 |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 112 |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
| 113 |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
| 114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
| 115 |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1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11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117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 112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4.10.16, 2025.10.1> | 11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4.10.16, 2025.10.1> |
| 113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1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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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20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15 |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 121 |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
| 116 | ①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25.10.1> | 122 | ①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25.10.1> |
| 117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123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 118 |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 124 |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
| 119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 125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
| 120 | 제22조(시정 명령) | 126 | 제22조(시정 명령) |
| 121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 127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
| 122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2.3, 2015.12.1, 2016.3.2, 2018.3.13, 2023.4.18> | 128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2.3, 2015.12.1, 2016.3.2, 2018.3.13, 2023.4.18> |
| 123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 129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
| 124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4.18> | 130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4.18> |
| 12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 131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
| 126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2025.10.1> | 132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2025.10.1> |
| 127 |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 133 |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
| 128 |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 134 |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
| 129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 135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
| 130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36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31 | 제26조(경비의 보조) | 137 | 제26조(경비의 보조) |
| 132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138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 133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139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 134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140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 135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2025.10.1> | 141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2025.10.1> |
| 13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 142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
| 137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143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 138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144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 139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145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 140 | 제28조(의료비 지원) | 146 | 제28조(의료비 지원) |
| 14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47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42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48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43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 149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
| 144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 150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
| 145 | 제3장 보칙 | 151 | 제3장 보칙 |
| 146 |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 152 |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
| 147 |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153 |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 148 |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154 |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 149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155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 150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56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51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7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52 |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8 |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53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159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 154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4.10.16, 2025.10.1> | 160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4.10.16, 2025.10.1> |
| 155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1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6 |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62 |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57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6> | 163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6> |
| 158 |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164 |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 159 |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65 |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0 | 제4장 벌칙 | 166 | 제4장 벌칙 |
| 161 | 제36조(벌칙) | 167 | 제36조(벌칙) |
| 162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20.10.20, 2021.1.12> | 168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20.10.20, 2021.1.12> |
| 163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2.12.18, 2018.3.13> | 169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2.12.18, 2018.3.13> |
| 164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0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5 | 제38조(과태료) | 171 | 제38조(과태료) |
| 16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3.4.18> | 17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3.4.18> |
| 16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1.1.12> | 17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1.1.12> |
| 1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17.3.21, 2025.10.1> | 17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17.3.21,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