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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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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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3 제3조(사무소)
4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4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5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5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6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6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7 제5조(등기) 7 제5조(등기)
8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11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12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2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3 제8조(사업) 13 제8조(사업)
14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4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5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제9조(경비 등의 부담) 16 제9조(경비 등의 부담)
17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7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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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19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20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1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제11조(사채의 발행) 22 제11조(사채의 발행)
23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23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24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4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5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5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6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12조(손익금의 처리) 27 제12조(손익금의 처리)
28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28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29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9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3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1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31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32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32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3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3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34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34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35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5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6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36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37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37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38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8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9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39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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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0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1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41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42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2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44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4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5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45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46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46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47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7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8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제23조(과태료) 49 제23조(과태료)
50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