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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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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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 5 |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6 |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 7 | 제5조(등기) | 7 | 제5조(등기) |
| 8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8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1 |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 11 |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
| 12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2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3 | 제8조(사업) | 13 | 제8조(사업) |
| 14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 14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5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15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 16 | 제9조(경비 등의 부담) | 16 | 제9조(경비 등의 부담) |
| 17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7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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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8 |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9 |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 19 |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
| 20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0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21 |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11조(사채의 발행) | 22 | 제11조(사채의 발행) |
| 23 |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23 |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 24 |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24 |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25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25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 26 |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27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 28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28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 29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29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 30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30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 31 |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 31 |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
| 32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 32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
| 34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34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 35 |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35 |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 36 |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 36 |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 37 |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 37 |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
| 38 |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8 |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39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39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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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40 |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41 |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 41 |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
| 42 |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2 |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3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
| 44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4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5 |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45 |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 46 |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46 |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 47 |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47 |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48 |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8 |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9 | 제23조(과태료) | 49 | 제23조(과태료) |
| 50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0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5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