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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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27 · 공포 2023-06-27
신법 (현행)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6-27
신법 시행 2025-12-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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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 4 |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4 |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 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 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
| 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 ||
| 7 | 제5조(의견 제시 요청) | 8 | 제5조(의견 제시 요청) |
| 8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9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9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10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10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11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
| 1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 1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 11 |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14 |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 12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 15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
| 13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6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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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7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5 |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 18 |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
| 1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1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 17 |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 |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8 |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 21 |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
| 1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 2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
|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 21 |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 24 |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
| 22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 25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
| 23 |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6 |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4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7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5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 28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
| 26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12.16> | 2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12.16> |
| 27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 30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
| 28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 31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
| 29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 32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
| 30 |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33 |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 31 |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 34 |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32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 35 |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2025.12.30> |
| 3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2025.12.30> | ||
| 33 |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7 |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34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38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35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39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36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40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37 |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41 |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38 |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1.7.27> | 42 |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
| 43 |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1.7.27, 2025.12.30> | ||
| 44 |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 39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45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 4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8.25> | 4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5.12.30> |
| 41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25> | 4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25> |
| 42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 48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
| 43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25> | 49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25> |
| 44 |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 50 |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
| 4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 51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
| 46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52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47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53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48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 54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
| 49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55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 50 |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 56 |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
| 51 |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57 |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 52 |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58 |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53 |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25> | 59 | ⑤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8.25, 2025.12.30> |
| 54 |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 60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30> |
| 61 | ⑦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12.30> | ||
| 55 | 제16조(징계등 면제) | 62 | 제16조(징계등 면제) |
| 56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 63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
| 57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64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58 |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 | 65 | ③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 2025.12.30> |
| 59 |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66 | ④ 공무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12.30> |
| 67 |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2.30> | ||
| 60 |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68 |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 61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6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 6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 7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
| 6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 7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
| 64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 7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65 |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 7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
| 74 |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 ||
| 66 |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 75 |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
| 67 |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76 |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68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 77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
| 69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78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7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7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71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80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 7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 8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
| 73 |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 82 |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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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83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 7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8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6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85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77 |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 86 |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
| 78 |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87 |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79 |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 88 |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
| 80 |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89 |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 81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 90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
| 82 |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 91 |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
| 83 |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 92 |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
| 84 |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93 |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85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94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