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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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신법 (현행)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2-01-13
신법 시행 2025-12-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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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 3 |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 3 |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
| 4 |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1.11.30> | 4 |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1.11.30> |
| 5 |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5 |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6 |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 6 |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
| 7 |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7 |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 8 |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 8 |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
| 9 |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9 |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10 |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 10 |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
| 11 |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1.19, 2017.7.26> | 11 |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1.19, 2017.7.26>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 13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13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 14 |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4 |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15 |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15 |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 16 |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16 |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17 |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17 |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 18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12.8> | 18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12.8> |
| 19 |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公正)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19 |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公正)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 20 |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8> | 20 |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8> |
| 21 |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2.8> | 21 |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2.8> |
| 2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신설 2020.12.8, 2021.11.30> | 2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신설 2020.12.8, 2021.11.30> |
| 23 |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 23 |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
| 24 |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24 |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 26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 26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 27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
| 27 |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 28 |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28 |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29 |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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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 30 |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
| 30 |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 31 |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
| 31 |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32 |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 32 |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33 |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33 |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34 |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 34 |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35 |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 35 |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 36 |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
| 36 |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37 |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 37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38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 38 |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9 |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9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40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 40 |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41 |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41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42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 42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43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43 | 제3장 공모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 44 | 제3장 공모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
| 44 |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 45 |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
| 45 |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6 |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6 | ②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47 | ②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 47 |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 48 |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
| 48 |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49 |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 49 | ② 임용권자는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50 | ② 임용권자는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 50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51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51 |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 52 |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
| 52 |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53 |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 53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54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 54 |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5 |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55 |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56 |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 56 |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 57 |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
| 57 | ① 임용권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58 | ① 임용권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58 |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2014.4.15> | 59 |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2014.4.15> |
| 59 |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 60 |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
| 60 |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 61 |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
| 61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 6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 ||
| 62 |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 64 |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
| 63 |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 65 |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
| 64 | ② 공모직위에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 66 | ② 공모직위에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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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 67 |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
| 66 |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68 |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67 |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 69 |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
| 68 |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70 |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 69 |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1 |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0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72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 71 |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73 |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72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74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 73 | 제4장 공개모집 | 75 | 제4장 공개모집 |
| 74 | 제21조(시험의 공고) | 76 | 제21조(시험의 공고) |
| 75 |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77 |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76 |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 78 |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
| 77 |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79 |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 78 | ④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80 | ④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79 |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81 |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80 |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임용권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2 |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임용권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81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83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 82 | 제5장 보칙 | 84 | 제5장 보칙 |
| 83 |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5 |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4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86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 85 |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87 |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86 |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8 |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7 | ③ 임용권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89 | ③ 임용권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88 |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90 |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89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91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