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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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2 |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 3 |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3 |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4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5 | 제3조(위원회의 운영) | 5 | 제3조(위원회의 운영) |
| 6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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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9 | ④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9 | ④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 10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1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1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2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2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3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3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4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 14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
| 15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5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1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1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 18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18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 19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9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0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21 |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21 |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22 |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2 |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3 |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 23 |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
| 24 |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 24 |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
| 25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6 |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26 |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 27 |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27 |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8 |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8 |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9 | 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29 | 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 3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 3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
| 31 |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31 |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 32 |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32 |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 33 |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3 |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4 |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 34 |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
| 35 |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35 |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 36 |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 36 |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
| 37 | ③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 37 | ③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
| 38 | ④ 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38 | ④ 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 39 |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 39 |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
| 40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40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 41 |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평가시기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41 |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평가시기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42 | ③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개발도상국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42 | ③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개발도상국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 43 | ④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평가(개발도상국 현지 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43 | ④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평가(개발도상국 현지 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 44 | 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4 | 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45 |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 45 |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
| 46 |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46 |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47 | ② 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47 | ② 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 4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49 |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49 |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50 |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 50 |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
| 51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1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52 |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세부 제출 항목, 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52 |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세부 제출 항목, 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 53 | ③ 위원회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행기관에 전달하고,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3 | ③ 위원회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행기관에 전달하고,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54 |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4 |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55 | 제17조(포상) | 55 | 제17조(포상) |
| 5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5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5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5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 5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5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