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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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9-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2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3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3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4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4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6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6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2025.12.30>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8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8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9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9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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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10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11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1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2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12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13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3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4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14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15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15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16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16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17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19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21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22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22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23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23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24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24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25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25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26 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6 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7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7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8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28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29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29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30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30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31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32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32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33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33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34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4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5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5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6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36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37 제18조 삭제 <2010.2.18> 37 제18조 삭제 <2010.2.18>
38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8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9 제20조(권한의 위탁) 39 제20조(권한의 위탁)
40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40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41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2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42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43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5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45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