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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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9-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 2 |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
| 3 |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 3 |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
| 4 |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 4 |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
| 6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 6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2025.12.30> |
| 7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 7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
| 8 |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8 |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 9 |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 9 |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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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 10 |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
| 11 |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 11 |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
| 12 |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 12 |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
| 13 |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13 |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 14 |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 14 |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
| 15 |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 15 |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
| 16 |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 16 |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
| 17 |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8 |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8 |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9 |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 19 |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20 |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 |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21 |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 21 |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
| 22 |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 22 |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
| 23 |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 23 |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
| 24 |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 24 |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5 |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 25 |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
| 26 | 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26 | 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 27 |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27 |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 28 |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 28 |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
| 29 |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 29 |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
| 30 |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 30 |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
| 31 |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
| 32 |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32 |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 33 |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33 |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 34 |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4 |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35 |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5 |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36 |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 37 | 제18조 삭제 <2010.2.18> | 37 | 제18조 삭제 <2010.2.18> |
| 38 |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38 |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39 | 제20조(권한의 위탁) | 39 | 제20조(권한의 위탁) |
| 40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40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 41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1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2 |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 42 |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
| 43 |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3 |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45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45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