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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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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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5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6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6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7 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31> 7 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31>
8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1.31> 8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1.31>
9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9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10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10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2025.12.30>
11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3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이하 "지진관측경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이하 "지진관측경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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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4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5 ③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③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④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④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7 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⑥ 지진관측경보협의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18 ⑥ 지진관측경보협의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0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1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22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23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1> 23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1>
24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10.1> 24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10.1>
25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26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27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27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28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9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9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0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30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31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1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2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32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33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5 제9조(기술지원) 35 제9조(기술지원)
36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8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9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39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40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40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4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4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42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42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43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43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44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18.4.17> 44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18.4.17>
45 ②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5 ②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6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6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7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 4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