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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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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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3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4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 4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
| 5 |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 6 |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6 |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7 |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 |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8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9 |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 9 |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
| 10 |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0 |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11 |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 12 |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12 |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13 |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3 |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14 |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14 |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15 |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15 |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16 |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 16 |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
| 17 | ①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7 | ①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
| 1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 1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2025.12.30> |
| 20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20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 21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9> | 21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9> |
| 22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22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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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3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 2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5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5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27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28 |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8 |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 29 |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9 |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1 |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 31 |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
| 32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32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33 |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33 |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 34 |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 34 |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
| 35 |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5 |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6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력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23> | 36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력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23> |
| 37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2024.4.23> | 37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2024.4.23> |
| 38 |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 38 |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
| 39 |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 39 |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
| 4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4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 41 |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 41 |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
| 42 |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 42 |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
| 43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3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4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44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 45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45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 46 |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 46 |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
| 47 |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8.18, 2022.3.25, 2025.10.1> | 47 |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8.18, 2022.3.25, 2025.10.1> |
| 48 |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4, 2025.10.1> | 48 |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4, 2025.10.1> |
| 49 |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 49 |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
| 50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0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1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 51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
| 52 |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52 |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53 |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53 |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 5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55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 55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
| 56 |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 56 |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
| 5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8 |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 58 |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
| 59 |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59 |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 60 |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0 |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1 |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 61 |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
| 62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0.8.18, 2025.10.1> | 62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0.8.18, 2025.10.1> |
| 63 |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63 |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64 |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5.10.1> | 64 |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5.10.1> |
| 65 |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 65 |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
| 66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30년 이하로 한다. | 66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30년 이하로 한다. |
| 6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8 |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68 |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69 | 제20조 삭제 <2017.9.19> | 69 | 제20조 삭제 <2017.9.19> |
| 70 |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70 |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 7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2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72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 7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7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4 |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 74 |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
| 75 |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 75 |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
| 76 |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76 |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 77 |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다. | 77 |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다. |
| 78 |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78 |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79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5> | 79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5> |
| 80 |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80 |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 81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81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82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의 측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82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의 측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83 |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83 |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84 | 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84 | 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85 |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85 |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86 |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 86 |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
| 87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4.4.23> | 87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4.4.23> |
| 88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23> | 88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23> |
| 89 |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 89 |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
| 90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0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1 | ② 산림청장(법 제37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 91 | ② 산림청장(법 제37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
| 92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92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93 |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93 |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9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 9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
| 95 | 제28조(교육훈련) | 95 | 제28조(교육훈련) |
| 96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6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9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98 |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98 |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 99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9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00 |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00 |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01 |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101 |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102 |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 102 |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
| 103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103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104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7.9.19> | 104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7.9.19> |
| 105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 105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
| 106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9> | 106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9> |
| 107 | 제31조의2 삭제 <2018.12.24> | 107 | 제31조의2 삭제 <2018.12.24> |
| 108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 | 108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