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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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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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2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2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3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3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4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4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6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6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7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7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8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8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9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4.5.7> 9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4.5.7>
1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1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1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2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2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3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13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14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4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5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6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16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1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8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9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2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제9조(회의) 23 제9조(회의)
24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4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제10조(간사) 26 제10조(간사)
27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7> 27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7>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9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30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31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1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2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2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3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33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34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4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36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6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7 제16조(장부의 비치) 37 제16조(장부의 비치)
38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8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9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39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