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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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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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2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3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6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7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0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0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1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11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12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2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4 ④ 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14 ④ 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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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6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4> 1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4>
18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4> 18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4>
19 ③ 위원장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24> 19 ③ 위원장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24>
20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⑧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8.4.24> 24 ⑧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8.4.24>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4>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4>
26 제6조(의료지원) 26 제6조(의료지원)
27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8> 27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8>
28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의 검진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8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의 검진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9 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9 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0 ④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0 ④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1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1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2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2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3 ⑦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3 ⑦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5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35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36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6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7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7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8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8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9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39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40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0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1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1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2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2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3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3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4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44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45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45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46 ② 위로금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46 ② 위로금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47 ③ 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47 ③ 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48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요양기간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48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요양기간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