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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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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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1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6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7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7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8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8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9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③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10 ③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11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11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12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12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13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3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4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14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15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5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6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6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7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17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18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18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19 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9 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20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20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21 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1 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2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2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4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24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25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5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6 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6 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7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7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8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28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29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9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3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017.7.26> 3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017.7.26>
31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31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32 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 32 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
33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3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34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34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35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5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7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7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