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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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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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8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12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13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개발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개발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 ②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14 ②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15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5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6 ④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6 ④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7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17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18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②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19 ②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20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1 ④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21 ④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22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22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23 ①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①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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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6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28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29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9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②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0 ②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1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31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32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2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3 ② 법 제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3 ② 법 제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4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34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35 ①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8.26, 2020.12.1, 2023.1.10, 2025.5.20> 35 ①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8.26, 2020.12.1, 2023.1.10, 2025.5.20>
36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36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3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의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3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의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38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9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0 ⑥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40 ⑥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4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4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42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42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43 ①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라 한다)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43 ①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라 한다)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44 ②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②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6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6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7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7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9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49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50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이란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50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이란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5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한다)을 폐선(廢船)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를 발주하는 자로 한다. 5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한다)을 폐선(廢船)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를 발주하는 자로 한다.
52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52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5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발주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5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발주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54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5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6 ⑦ 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56 ⑦ 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5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5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58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58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59 제14조(업무의 위탁) 59 제14조(업무의 위탁)
6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6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6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6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6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6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6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4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4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5 ⑥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5 ⑥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6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