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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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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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2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3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2> 6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2>
7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2025.10.1> 9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2025.10.1, 2025.12.30>
10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0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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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4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7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7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8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8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9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19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1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2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3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4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24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25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5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6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26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27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7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8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28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2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2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32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33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33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34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34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3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7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37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38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신설 2024.3.12> 38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신설 2024.3.12>
39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3.12> 39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3.12>
40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2> 40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2>
41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41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4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4.3.12> 4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4.3.12>
4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4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45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45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46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46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47 ①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7 ①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8 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8 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0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51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52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2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3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53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54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4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5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55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56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56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8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58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59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59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60 제16조(업무의 위탁) 60 제16조(업무의 위탁)
6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3.12> 6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3.12>
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2> 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2>
63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2> 63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2>
64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4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5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3.12> 65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