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9-1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동일한 28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2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8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9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10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12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공공통신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1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공공통신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17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18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8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20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20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22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상교통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 외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상교통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 외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24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25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26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6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8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28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29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29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31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1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2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2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33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33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34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4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3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36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37 제13조(업무의 위탁) 37 제13조(업무의 위탁)
··· 동일한 4줄 펼치기 ···
3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3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4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4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4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