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 ··· 동일한 98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15.9.15> | 2 | 제2조 삭제 <2015.9.15> |
| 3 |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3 |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 4 |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 |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6 |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 6 |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
| 7 |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 7 |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
| 8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8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 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
| 10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1 |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 11 |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
| 12 |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12 |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 13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3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4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14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 15 |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15 |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 16 | ① 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16 | ① 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17 |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 17 |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
| 18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8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19 | 제9조의2(청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19 | 제9조의2(청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 20 | 제10조(행위제한 등) | 20 | 제10조(행위제한 등) |
| 21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 21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
| 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3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3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24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4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5 |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25 |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 2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7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③ 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8 | ③ 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9 | 제12조(준공검사) | 29 | 제12조(준공검사) |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0.2, 2020.1.7, 2021.9.14> | 3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0.2, 2020.1.7, 2021.9.14> |
| 32 |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32 |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 33 |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 33 |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
| 3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 3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
| 35 |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5 |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6 |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 36 |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
| 37 |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7 |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8 |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ㆍ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38 |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ㆍ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9 |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 39 |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
| 40 |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 40 |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
| 4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 4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
| 42 |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42 |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 43 |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43 |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 44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4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5 |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 45 |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
| 46 |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46 |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 47 |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47 |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 48 |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48 |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49 |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 49 |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
| 50 |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50 |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 51 |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 51 |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
| 52 |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52 |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 53 |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3 |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4 |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 54 |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
| 55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55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 56 | ② 삭제 <2014.12.9> | 56 | ② 삭제 <2014.12.9> |
| 57 | ③ 삭제 <2014.12.9> | 57 | ③ 삭제 <2014.12.9> |
| 58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8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9 | 제22조(창립총회) | 59 | 제22조(창립총회) |
| 60 |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60 |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 61 | ② 삭제 <2014.12.9> | 61 | ② 삭제 <2014.12.9> |
| 62 | ③ 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62 | ③ 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63 | ④ 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3 | ④ 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4 |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 64 |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
| 65 |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65 |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66 |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6 |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7 | 제24조 삭제 <2014.12.9> | 67 | 제24조 삭제 <2014.12.9> |
| 68 |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 68 |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
| 69 |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9 |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0 |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0 |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1 |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1 |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2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 72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
| 73 |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3 |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4 | ②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 74 | ②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
| 75 | ③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75 | ③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 76 | 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76 | 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7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7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78 |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 78 |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
| 79 | ① 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 79 | ① 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
| 80 |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5> | 80 |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5> |
| 81 | ③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81 | ③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82 | ④ 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82 | ④ 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83 |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83 |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8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8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85 |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 85 |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
| 86 | ① 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86 | ① 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 87 |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87 |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 88 |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 88 |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
| 89 |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89 |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 90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90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91 |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1 |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9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93 |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 93 |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
| 94 |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 94 |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
| 95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어촌특화시설 중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주민소득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95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어촌특화시설 중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주민소득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 96 | ②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96 | ②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 97 |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97 |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 98 |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 98 |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
| 99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 99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
| 100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0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1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01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102 |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 102 |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
| 103 | 제33조(사업의 위탁) | 103 | 제33조(사업의 위탁) |
| 10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0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0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0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106 |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 106 |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
| 107 | 제35조(과징금) | 107 | 제35조(과징금) |
| 108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08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0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0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110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110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111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1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2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112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