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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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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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2 |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 3 |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 3 |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
| 4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5 |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5 |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 6 |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7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 8 |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8 |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1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11 |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11 |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1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 1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
| 13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13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14 |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 14 |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
| 15 |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 15 |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
| 16 |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6 |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7 |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7 |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8 |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 18 |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
| 19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9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2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21 | 제9조(직무) | 21 | 제9조(직무) |
| 22 |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2 |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23 |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3 |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4 | 제10조(회의) | 24 | 제10조(회의) |
| 25 |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5 |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26 |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6 |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제11조(수당 등)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제11조(수당 등)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8 | 제11조의2(분과위원회) | 28 | 제11조의2(분과위원회) |
| 29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 29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
| 30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
| 31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31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2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2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 34 | 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
| 35 | ① 시ㆍ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5 | ① 시ㆍ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6 | ②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6 | ②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37 | ③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37 | ③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38 |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8 |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9 | ⑤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9 | ⑤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0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0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41 |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 41 |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
| 42 | ① 시ㆍ군ㆍ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2 | ① 시ㆍ군ㆍ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3 | ②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3 | ②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44 | ③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44 | ③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5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5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46 | ⑤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6 | ⑤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7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7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48 | 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 48 | 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
| 49 |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 49 |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
| 50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 50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
| 51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51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52 |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52 |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 5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4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4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5 |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55 |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 56 | 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56 | 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 57 |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 57 |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
| 58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58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 5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5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6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6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2 |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62 |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 63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63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5 |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65 |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 66 | 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 66 | 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
| 67 |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 67 |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
| 68 |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 68 |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
| 69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69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70 |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70 |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 71 |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 71 |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
| 72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72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7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7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75 | 제27조(기금의 징수) | 75 | 제27조(기금의 징수) |
| 76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76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 78 |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78 |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79 |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79 |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 80 |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 80 |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
| 8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8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82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 82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83 | 제31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83 | 제31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 84 |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 84 |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
| 85 |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85 |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8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 8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