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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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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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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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2 |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 3 |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 3 |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
| 4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4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5 |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5 |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 6 |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6 |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 7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말한다. | 7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말한다. |
| 8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8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 9 |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 9 |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
| 10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10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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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③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 12 | ③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
| 13 |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13 |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14 |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 14 |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
| 15 |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15 |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7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17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 18 |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18 |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19 |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19 |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 20 |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20 |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 21 | ② 이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 21 | ② 이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
| 22 |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 22 |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
|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25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 25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
| 2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2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2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3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31 |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 32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8> | 32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8> |
| 33 |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33 |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 34 |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4 |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36 |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 36 |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
| 37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37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 38 | ②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8 | ②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9 | ③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39 | ③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40 | ④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40 | ④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41 |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 41 |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2 |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 42 |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
| 43 |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3 |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44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4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5 |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5 |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6 | ④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6 | ④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4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 48 |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48 |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 49 |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49 |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50 |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50 |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51 |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51 |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 52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52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53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53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54 | ③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2> | 54 | ③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2> |
| 55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55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 5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57 | ② 이전사업시행자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57 | ② 이전사업시행자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8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8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59 | ④ 중앙관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 59 | ④ 중앙관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
| 60 | 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0 | 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1 |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1 |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62 |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62 |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63 |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63 |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 64 |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 64 |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
| 65 |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65 |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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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6 |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7 |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 67 |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
| 68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 68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
| 69 | ②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2.30> | 69 | ②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2.30> |
| 70 | ③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70 | ③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71 |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71 |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72 |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72 |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 73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3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4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4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75 |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5 |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6 |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76 |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77 |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77 |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7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7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79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79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 80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80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