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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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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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2 |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 3 |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 3 |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
| 4 |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4 |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 5 |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6.8, 2025.10.1> | 5 |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6.8, 2025.10.1> |
| 6 |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 6 |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
| 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8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 8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
| 9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9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10 |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10 |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11 |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1 |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2 |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 12 |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
| 13 |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13 |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14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14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15 |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5 |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1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1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17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7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8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8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9 |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19 |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0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20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1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21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2 | ⑧ 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22 | ⑧ 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3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 23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
| 24 |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 24 |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
| 2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2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2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8 |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28 |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 29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 29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
| 30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0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1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31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32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32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33 |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 33 |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
| 3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3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35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6 |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 36 |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
| 37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 37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
| 38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38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 39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39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40 |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 40 |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
| 41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41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42 |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3 |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43 |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44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44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45 |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45 |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46 |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 46 |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
| 47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47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48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48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 4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4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50 |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0 |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1 |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1 |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2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52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53 |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 53 |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
| 54 |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54 |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 55 | 제16조(준공검사) | 55 | 제16조(준공검사) |
| 56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56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2025.10.1> | 57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2025.10.1> |
| 5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5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59 |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 59 |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
| 60 |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60 |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61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61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62 |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62 |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 63 |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 63 |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
| 64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64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6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6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66 |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6 |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7 |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 67 |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
| 6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6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6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0 |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70 |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 71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17> | 71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17> |
| 72 |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 72 |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
| 73 |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73 |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74 |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74 |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 75 | 75 | ||
| 7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10506" alt="img25610506" > | 7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10506" alt="img25610506" > |
| 77 | 77 | ||
| 78 | ┌─────────────────────────────────────────┐ | 78 | ┌─────────────────────────────────────────┐ |
| 79 | 79 | ||
| 80 | │ {가-(나+다+라)}? 10 │ | 80 | │ {가-(나+다+라)}? 10 │ |
| 81 | 81 | ||
| 82 | │ ──── │ | 82 | │ ──── │ |
| 83 | 83 | ||
| 84 | │ 100 │ | 84 | │ 100 │ |
| 85 | 85 | ||
| 86 | ├─────────────────────────────────────────┤ | 86 | ├─────────────────────────────────────────┤ |
| 87 | 87 | ||
| 88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 88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
| 89 | 89 | ||
| 90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 90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
| 91 | 91 | ||
| 92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 92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
| 93 | 93 | ||
| 94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94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 95 | 95 | ||
| 96 | └─────────────────────────────────────────┘ | 96 | └─────────────────────────────────────────┘ |
| 97 | 97 | ||
| 98 | </img> | 98 | </img> |
| 99 |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 99 |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
| 100 |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0 |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01 |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 101 |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
| 102 |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 102 |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
| 103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1.12.28, 2025.10.1> | 103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1.12.28, 2025.10.1, 2025.12.30> |
| 104 |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04 |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05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05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106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6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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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07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108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8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9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09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10 |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10 |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111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11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11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1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1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11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114 |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 114 |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