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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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2-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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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소득의 범위) 2 제2조(소득의 범위)
3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3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4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4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5 제3조(재산의 범위) 5 제3조(재산의 범위)
6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8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9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3.26> 9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3.26>
10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6> 10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6>
11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6.27, 2018.8.28, 2019.3.26> 11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6.27, 2018.8.28, 2019.3.26>
12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3.26> 12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3.26>
1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3.26> 1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2.30>
14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4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5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16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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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① 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7 ① 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8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8> 18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8>
19 ③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31> 19 ③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31>
20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0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1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1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2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2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3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23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24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8.8.28> 24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8.8.28>
25 ②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25 ②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26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6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7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27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28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28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30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3.26> 30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3.26>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3.26>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3.26>
32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32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33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33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3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7 ④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7 ④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8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38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3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3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40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40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4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4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4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4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43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43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44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44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4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4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4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48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8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49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50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7.26> 50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7.26>
5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52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5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4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4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5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5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6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56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57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57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58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58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5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1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61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62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62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63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4> 63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4>
6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6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66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67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67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6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70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7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72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72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73 ⑥ 제5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2> 73 ⑥ 제5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2>
7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7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75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75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76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76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77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제19조(신고의 방법) 78 제19조(신고의 방법)
79 ① 기초연금 수급자(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 ① 기초연금 수급자(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8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81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1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2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82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8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8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84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84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85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85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86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86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87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7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8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90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90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91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91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92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92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93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93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94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94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95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1.12.31> 95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1.12.31>
96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96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97 ①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97 ①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9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4.1.23> 9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4.1.23>
9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9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100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0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10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102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3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103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104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04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05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05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06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6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7 제29조 삭제 <2024.2.27> 107 제29조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