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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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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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제4조(이전등기) 4 제4조(이전등기)
5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8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8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9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9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0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0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12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13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14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15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18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8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9 제12조의2 삭제 <2020.3.3> 19 제12조의2 삭제 <2020.3.3>
2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