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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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2 |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 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 |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 5 |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
| 6 |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6 |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7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9 |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9 |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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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0 | 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 12 | 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
| 13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3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5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15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 16 | 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6 | 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8 |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 18 |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
| 1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21 | 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 21 | 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
| 22 | ①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①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2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24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4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25 |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 25 |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
| 2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 2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
|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 |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 |
| 28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 | 28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 |
| 29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9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0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30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 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2 |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 32 |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
| 33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33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35 |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 35 |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
| 36 | 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6 | 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3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38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8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39 |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 39 |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
| 4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4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4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4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42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42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4 |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 44 |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
| 45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45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4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4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47 |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 47 |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
| 48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 | 48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 |
| 49 |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49 |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