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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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7-3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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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2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3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4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5 제5조(등록) 5 제5조(등록)
6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4.18> 6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4.18>
7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9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1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11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12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1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14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4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6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7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30> 17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30>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9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9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4.7.30> 2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4.7.30>
2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3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23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24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24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6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9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9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0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30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31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3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3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35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5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6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36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37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한다. 37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한다.
38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38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39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39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2.30>
4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서비스 공급 내용, 구독료 및 요율, 구독료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4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서비스 공급 내용, 구독료 및 요율, 구독료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41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41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4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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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5 ③ 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16조 및 제25조제4호에 따른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5 ③ 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16조 및 제25조제4호에 따른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6 ④ 법 제26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의 추천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6 ④ 법 제26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의 추천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7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4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