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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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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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2 |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 3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3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 4 |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 |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 |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6 |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6 |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8 |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 |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9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0 |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0 |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 1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
| 12 |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12 |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 13 | ③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13 | ③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 14 |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14 |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 15 |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15 |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 16 | ⑥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16 | ⑥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 17 | ⑦ 법 제7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17 | ⑦ 법 제7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 18 | ⑧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 18 | ⑧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
| 19 | ⑨ 법 제7조의2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6.22> | 19 | ⑨ 법 제7조의2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6.22> |
| 20 | 제4조 삭제 <2021.6.22> | 20 | 제4조 삭제 <2021.6.22> |
| 21 | 제5조 삭제 <2021.6.22> | 21 | 제5조 삭제 <2021.6.22> |
| 22 |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22 |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 23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3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7 | ⑤ 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27 | ⑤ 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28 |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28 |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 29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6.22> | 29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6.22> |
| 30 |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30 |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 31 |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지역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 31 |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지역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
| 32 |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32 |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 33 |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3 |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34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34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35 |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35 |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 36 |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36 |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37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7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38 |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38 |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39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9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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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0 |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1 | ⑧ 중앙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1 | ⑧ 중앙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2 | ⑨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42 | ⑨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43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3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4 |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4 |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45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5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46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46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47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47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48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48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49 |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49 |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 50 |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0 |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51 |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51 |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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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52 |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53 |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53 |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55 | 제8조 삭제 <2021.6.22> | 55 | 제8조 삭제 <2021.6.22> |
| 56 |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6 |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7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 57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
| 58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58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59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59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60 |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0 |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1 |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1 |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2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62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 63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 63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
| 64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 64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
| 65 |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5 |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66 |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6 |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67 |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67 |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 68 |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68 |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69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69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 70 |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70 |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71 |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71 |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72 |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72 |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7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74 |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74 |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75 |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 75 |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
| 76 |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76 |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77 |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8.11> | 77 |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8.11> |
| 78 |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 78 |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
| 79 |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79 |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80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0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1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7.14, 2020.12.31> | 81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7.14, 2020.12.31> |
| 82 |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82 |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83 | ④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83 | ④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8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 8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
| 85 |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85 |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 86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한다. | 86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한다. |
| 8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8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8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8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8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8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 90 | 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90 | 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 9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9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92 | ②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2 | ②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3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93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94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94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95 | ⑤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5 | ⑤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6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96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