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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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 2 |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
| 3 |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
| 4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4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 5 |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5 |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6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6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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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7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8 |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 |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9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 10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0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2 |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2 |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3 |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13 |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14 |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4 |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5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 | ② 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16 | ② 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 17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7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
| 19 |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 19 |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
| 20 |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 |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1 |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21 |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2 | ③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22 | ③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 23 |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 23 |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
| 24 |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4 |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5 |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25 |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 26 | 제10조(명부 작성 등) | 26 | 제10조(명부 작성 등) |
| 27 |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7 |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28 |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28 |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 29 |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29 |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 30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30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 31 | ②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지명하고,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1 | ②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지명하고,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32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단에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두며, 해당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32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단에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두며, 해당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 3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12조(의료지원금) | 34 | 제12조(의료지원금) |
| 3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금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3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금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6 | ②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 36 | ②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
| 37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 37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
| 38 | 제13조(재심의) | 38 | 제13조(재심의) |
| 3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3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40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0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4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4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42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2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43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 4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 4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
| 4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4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 4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7 |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 47 |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
| 48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트라우마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8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트라우마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9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49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 50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0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