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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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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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4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5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6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7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8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9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0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11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12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12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13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13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14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4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5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5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7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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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8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9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9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0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21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22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2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3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3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4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25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26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6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7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9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9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0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2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3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5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6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36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8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38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39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9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0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0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1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1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2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3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43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4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45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46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46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47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7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8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8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9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49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1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1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2 제13조(권한의 위임) 52 제13조(권한의 위임)
53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53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54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54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55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5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