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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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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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 |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4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4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 5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 6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
| 7 |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7 |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8 |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8 |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9 |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9 |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 10 |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10 |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1 |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 11 |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
| 12 |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 12 |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
| 13 |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 13 |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
| 14 |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14 |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15 |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15 |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 16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6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17 |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7 |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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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8 |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9 |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19 |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20 |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0 |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1 |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 21 |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
| 22 |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2 |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3 |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3 |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 24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4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5 |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 25 |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
| 26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6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7 |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7 |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9 |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29 |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30 |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0 |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1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31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32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2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3 |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3 |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4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4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5 |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35 |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6 |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36 |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 3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8 |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 38 |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
| 39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9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40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40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41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1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2 |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42 |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 43 |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 43 |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
| 44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4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5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45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 46 |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46 |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 47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47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48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8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9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49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 5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5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51 |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51 |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52 | 제13조(권한의 위임) | 52 | 제13조(권한의 위임) |
| 53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53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 54 |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54 |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 55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55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