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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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02 · 공포 2022-08-0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2-08-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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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명칭과 위치) | 2 | 제1조(명칭과 위치) |
| 3 |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 3 |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
| 4 | ② 삭제 <2000.12.30> | 4 | ② 삭제 <2000.12.30> |
| 5 | 제2조(사관생도) | 5 | 제2조(사관생도) |
| 6 | 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 6 | 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
| 7 | ② 삭제 <2000.12.30> | 7 | ② 삭제 <2000.12.30> |
| 8 | ③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 8 | ③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
| 9 | 제3조(학칙) | 9 | 제3조(학칙) |
| 10 |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0 |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1 |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 11 |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
| 12 | 제4조(학칙기재사항) | 12 | 제4조(학칙기재사항) |
| 13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13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 14 | ② 삭제 <2000.12.30> | 14 | ② 삭제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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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4조의2 삭제 <2000.12.30> | 15 | 제4조의2 삭제 <2000.12.30> |
| 16 | 제2장 조직 | 16 | 제2장 조직 |
| 17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 17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
| 18 |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 18 |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
| 19 |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9.8> | 19 |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9.8> |
| 20 |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9.7.2> | 20 |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9.7.2> |
| 21 |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4.9.8> | 21 |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4.9.8> |
| 22 | ④ 삭제 <1994.9.8> | 22 | ④ 삭제 <1994.9.8> |
| 23 | ⑤ 삭제 <1994.9.8> | 23 | ⑤ 삭제 <1994.9.8> |
| 24 | 제6조(부서의 설치등) | 24 | 제6조(부서의 설치등) |
| 25 |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9.8, 2000.12.30> | 25 |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9.8, 2000.12.30> |
| 26 | ② 삭제 <1994.9.8> | 26 | ② 삭제 <1994.9.8> |
| 27 |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27 |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 28 | 제7조(교수부) | 28 | 제7조(교수부) |
| 29 | 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29 | 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30 | ② 삭제 <2000.12.30> | 30 | ② 삭제 <2000.12.30> |
| 31 |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31 |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32 |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32 |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33 |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 33 |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
| 34 | 제2절 교관 | 34 | 제2절 교관 |
| 35 | 제11조(직원의 직무) | 35 | 제11조(직원의 직무) |
| 36 |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36 |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 37 |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2.2.29> | 37 |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2.2.29> |
| 38 |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38 |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 39 |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 39 |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
| 40 |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3.25> | 40 |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3.25> |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4.9.8>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4.9.8> |
| 42 |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2 |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43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 43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
| 44 |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 44 |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
| 45 |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9.8, 2017.9.5> | 45 |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9.8, 2017.9.5> |
| 46 | ② 삭제 <2000.12.30> | 46 | ② 삭제 <2000.12.30> |
| 47 |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47 |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48 | 제15조(교수등의 임용) | 48 | 제15조(교수등의 임용) |
| 49 |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9.9> | 49 |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9.9> |
| 50 |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신설 2004.9.9> | 50 |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신설 2004.9.9> |
| 51 |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1994.9.8> | 51 |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1994.9.8> |
| 52 |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2.2.29> | 52 |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2.2.29> |
| 53 |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 53 |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
| 54 |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 54 |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
| 55 |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 55 |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
| 5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 5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
| 57 | 제3장 교과와 수업 | 57 | 제3장 교과와 수업 |
| 58 |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 58 |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
| 59 |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9 |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60 |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60 |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 61 |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 61 |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
| 62 |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62 |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 63 | 제23조(임시휴업) | 63 | 제23조(임시휴업) |
| 64 |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 64 |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
| 65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8> | 65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8> |
| 66 |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 | 66 |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 |
| 67 | 제25조(입학등) | 67 | 제25조(입학등) |
| 68 |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68 |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 69 |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 69 |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
| 70 |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70 |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 71 | 제26조(입학시기) | 71 | 제26조(입학시기) |
| 72 |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72 |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 73 |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 73 |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
| 7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 7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
| 75 | 제27조 삭제 <2004.9.9> | 75 | 제27조 삭제 <2004.9.9> |
| 76 |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 76 |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
| 77 |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77 |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 78 |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 78 |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
| 79 |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 79 |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
| 80 |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80 |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 81 | 제31조(퇴학사유) | 81 | 제31조(퇴학사유) |
| 82 |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82 |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 8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 8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
| 84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 84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
| 85 |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85 |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 86 |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 86 |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
| 87 |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 87 |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
| 88 |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 88 |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
| 89 |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 89 |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
| 90 |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 90 |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
| 91 |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91 |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 92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92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