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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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9-1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 | 2 |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 |
| 3 |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 4 |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
| 5 |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 |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 6 |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6 |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7 |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 7 |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
| 8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8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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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0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1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2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 |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3 |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4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5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6 |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 16 |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
| 17 |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7 |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 1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
| 19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9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0 |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0 |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 21 |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 21 |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
| 22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2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 23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3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4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24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25 |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 25 |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
| 26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8> | 26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8> |
| 27 |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7 |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28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8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9 |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 29 |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
| 30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1 |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 31 |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
| 32 |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 32 |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
| 33 |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 33 |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
| 34 |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4 |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35 |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 35 |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
| 36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 36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
| 37 |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 37 |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
| 38 |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 38 |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
| 39 |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 39 |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
| 40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0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1 |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1 |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2 |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42 |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43 |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3 |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4 |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 44 |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
| 45 |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 45 |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
| 46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46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47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 47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
| 48 | 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48 | 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 49 |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49 |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 5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5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51 |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 51 |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
| 5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5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 53 |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53 |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 54 |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4 |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5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5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56 |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 56 |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
| 57 | 제10조(건강검진) | 57 | 제10조(건강검진) |
| 58 |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 58 |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
| 59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9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0 |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60 |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1 |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2.25> | 61 |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2.25> |
| 6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6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63 |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 63 |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
| 64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64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65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
| 66 |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66 |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67 |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 67 |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
| 68 |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8 |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70 |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0 |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1 |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 71 |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
| 72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2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7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7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75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5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