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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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5-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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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 3 |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
| 4 |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4 |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 5 |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 5 |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
| 6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 |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 8 |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
| 9 |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9 |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 10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과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채용공고는 참모총장이 한다. <개정 2011.8.19> | 10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과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채용공고는 참모총장이 한다. <개정 2011.8.19> |
| 11 |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 11 |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
| 12 |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 12 |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
| 13 | ④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2.9.7> | 13 | ④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2.9.7> |
| 14 |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15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 16 | ① 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19> | 16 | ① 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19> |
| 17 | ②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8.19> | 17 | ②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8.19> |
| 18 |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8 |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9 |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19 |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20 |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 20 |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
| 21 |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1 |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22 |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 22 |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
| 23 | 제4장 운영 및 평가 | 23 | 제4장 운영 및 평가 |
| 24 |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 24 |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
| 25 |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5 |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6 | ②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26 | ②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27 |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27 |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 28 |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8 |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9 |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9 |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 30 |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
| 31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1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2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2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3 |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4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5 |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 35 |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
| 36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6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7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7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8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38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9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9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40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0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1 |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 41 |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
| 42 |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2 |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3 |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43 |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 44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4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46 |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 46 |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
| 47 | 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 47 | 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
| 48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 48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
| 49 |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한 군인ㆍ군무원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 49 |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한 군인ㆍ군무원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
| 50 |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0 |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51 | 제5장 조직 및 정원 | 51 | 제5장 조직 및 정원 |
| 52 | 제19조(정원) | 52 | 제19조(정원) |
| 53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 53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
| 54 | ②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4 | ②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5 |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 55 |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
| 56 | 제6장 인사관리 | 56 | 제6장 인사관리 |
| 57 |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 57 |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
| 58 |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 58 |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
| 59 | ① 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7.12.19, 2025.5.27> | 59 | ① 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7.12.19, 2025.5.27> |
| 6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5.27> | 6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5.27> |
| 61 | ③ 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8.19, 2025.5.27> | 61 | ③ 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8.19, 2025.5.27> |
| 62 | 제23조(응시자격 등) | 62 | 제23조(응시자격 등) |
| 63 |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 63 |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
| 64 |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19> | 64 |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19> |
| 65 |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 65 |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
| 66 | ① 국방부장관등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별표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6 | ① 국방부장관등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별표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67 | ② 5급 일반군무원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운영규정에 명시한다. | 67 | ② 5급 일반군무원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운영규정에 명시한다. |
| 68 | ③ 국방부장관등 또는 기관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68 | ③ 국방부장관등 또는 기관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69 |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69 |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 70 | 제7장 예산 및 회계 | 70 | 제7장 예산 및 회계 |
| 71 |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71 |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72 | 제27조(예산의 이월) | 72 | 제27조(예산의 이월) |
| 73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 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 73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 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
| 74 |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 74 |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 75 | 제28조(비용부담) | 75 | 제28조(비용부담) |
| 76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76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77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7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78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 78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