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2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3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5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6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7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동일한 12줄 펼치기 ···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11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5 제6조(간사) 15 제6조(간사)
16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6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7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17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9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