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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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 2 |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
| 3 |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5 |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5 |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7 |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7 |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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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9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0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1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 11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
| 12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2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4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14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 15 | 제6조(간사) | 15 | 제6조(간사) |
| 16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16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17 |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17 |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 18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8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9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