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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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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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4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4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5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7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8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8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9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9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10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0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14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15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7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8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18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19 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9 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21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22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2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3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3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4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4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2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26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6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7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2025.10.1> 27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2025.10.1, 2025.12.30>
28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8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9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9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3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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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6.8> 32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6.8>
3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2> 3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2>
3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 3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
3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2> 3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2>
36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 36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
37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2> 37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2>
38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38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39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9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4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4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41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41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42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42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43 ② 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43 ② 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44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4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5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45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4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7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7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8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48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49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9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0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0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1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51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52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2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4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4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5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55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56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56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57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57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 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