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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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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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 제2조(위원추천사무) 2 제2조(위원추천사무)
3 ①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7.5.16, 2008.2.29> 3 ①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7.5.16, 2008.2.29>
4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4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5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5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6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6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
9 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9 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0 제5조(이전등기) 10 제5조(이전등기)
11 ①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1 ①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2 ②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2 ②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3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3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4 제7조(관할등기소) 14 제7조(관할등기소)
15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5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6 ②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②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제9조(대리인의 선임) 18 제9조(대리인의 선임)
19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9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0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0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1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1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2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22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23 제12조(분담금) 23 제12조(분담금)
24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8.8.21, 2021.1.5, 2022.3.15, 2024.12.3> 24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8.8.21, 2021.1.5, 2022.3.15, 2024.12.3>
2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6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26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27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27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3.15>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3.15>
29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0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3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4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4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5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5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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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⑧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7 ⑧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9 ⑩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9 ⑩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1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41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42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2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3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43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44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5 제13조 삭제 <2021.3.23> 45 제13조 삭제 <2021.3.23>
46 제14조 삭제 <2021.3.23> 46 제14조 삭제 <2021.3.23>
47 제15조 삭제 <2021.3.23> 47 제15조 삭제 <2021.3.23>
48 제16조 삭제 <2021.3.23> 48 제16조 삭제 <2021.3.23>
49 제17조 삭제 <2021.3.23> 49 제17조 삭제 <2021.3.23>
50 제18조 삭제 <2021.3.23> 50 제18조 삭제 <2021.3.23>
51 제19조 삭제 <2021.3.23> 51 제19조 삭제 <2021.3.23>
52 제20조 삭제 <2021.3.23> 52 제20조 삭제 <2021.3.23>
53 제21조 삭제 <2021.3.23> 53 제21조 삭제 <2021.3.23>
54 제22조 삭제 <2021.3.23> 54 제22조 삭제 <2021.3.23>
55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①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2.12, 2021.3.23> 56 ①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2.12, 2021.3.23>
57 ② 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ㆍ제청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ㆍ제청ㆍ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57 ② 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ㆍ제청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ㆍ제청ㆍ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58 제22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58 제22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59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16, 2008.7.29> 59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16, 200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