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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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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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3.29, 2017.7.26> | 2 |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3.29, 2017.7.26> |
| 3 |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 3 |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
| 4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4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5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6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6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8 |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3> | 8 |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3> |
| 9 |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 9 |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
| 10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0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2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2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14 |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 14 |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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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6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6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 17 |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7 |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8 |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8 |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9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9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0 |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 20 |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
| 21 |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 21 |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
| 22 |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 22 |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
| 23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23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 24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5 |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 25 |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
| 26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6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7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27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 28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8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9 | 제6조 삭제 <2017.9.26> | 29 | 제6조 삭제 <2017.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