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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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7-2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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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 2 |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2 |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 3 | 제3조 삭제 <2014.2.13> | 3 | 제3조 삭제 <2014.2.13> |
| 4 |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 |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 |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5 |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 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11 | 제5조 삭제 <2018.4.30> | 11 | 제5조 삭제 <2018.4.30> |
| 12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 12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
| 13 |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3 |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14 |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14 |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 1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7 |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8 |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18 |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 19 |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19 |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 20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 20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
| 21 |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 21 |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
| 22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22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 23 |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 23 |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5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4.7.23> | 25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4.7.23> |
| 2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 2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
| 27 |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27 |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 28 |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30, 2013.3.23, 2018.4.30> | 28 |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30, 2013.3.23, 2018.4.30> |
| 29 |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 29 |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
| 30 |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08.8.26, 2008.12.31, 2010.11.24, 2012.7.20, 2013.3.23, 2014.5.22, 2016.1.22, 2023.12.12, 2024.4.30> | 30 |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08.8.26, 2008.12.31, 2010.11.24, 2012.7.20, 2013.3.23, 2014.5.22, 2016.1.22, 2023.12.12, 2024.4.30> |
| 31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12.21, 2008.2.29, 2013.3.23, 2021.1.26> | 31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12.21, 2008.2.29, 2013.3.23, 2021.1.26> |
| 32 |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 32 |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
| 33 |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33 |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 34 |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34 |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 3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3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6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 36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
| 3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3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38 | 제12조 삭제 <2024.4.30> | 38 | 제12조 삭제 <2024.4.30> |
| 39 | 제13조 삭제 <2024.4.30> | 39 | 제13조 삭제 <2024.4.30> |
| 40 | 제13조의2 삭제 <2024.4.30> | 40 | 제13조의2 삭제 <2024.4.30> |
| 41 | 제13조의3 삭제 <2024.4.30> | 41 | 제13조의3 삭제 <2024.4.30> |
| 42 | 제14조 삭제 <2024.4.30> | 42 | 제14조 삭제 <2024.4.30> |
| 43 | 제15조 삭제 <2024.4.30> | 43 | 제15조 삭제 <2024.4.30> |
| 44 | 제16조 삭제 <2024.4.30> | 44 | 제16조 삭제 <2024.4.30> |
| 45 | 제17조 삭제 <2024.4.30> | 45 | 제17조 삭제 <2024.4.30> |
| 46 | 제18조 삭제 <2024.4.30> | 46 | 제18조 삭제 <2024.4.30> |
| 47 | 제19조 삭제 <2024.4.30> | 47 | 제19조 삭제 <2024.4.30> |
| 48 |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 48 |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
| 49 |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 49 |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
| 50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ㆍ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50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ㆍ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 51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51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
| 52 | ③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해당 기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2010.11.24, 2011.8.11, 2018.4.30> | 52 | ③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해당 기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2010.11.24, 2011.8.11, 2018.4.30> |
| 53 |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 53 |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
| 54 |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 54 |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
| 55 | 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55 | 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56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56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 57 |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 57 |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
| 58 |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58 |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59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59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 60 |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60 |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 61 |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 61 |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
| 62 |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 62 |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
| 63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 63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
| 64 |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64 |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65 |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65 |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66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66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67 |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67 |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68 |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 68 |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
| 69 |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69 |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70 |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70 |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71 |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71 |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 72 |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72 |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73 |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3 |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4 | 제32조 삭제 <1997.12.31> | 74 | 제32조 삭제 <1997.12.31> |
| 75 |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5 |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6 |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6 |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7 |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77 |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8 |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 78 |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
| 79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79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80 | ②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 80 | ②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
| 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82 |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82 |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 83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3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4 |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84 |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85 |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5 |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6 |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6 |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87 |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 변경 및 그 승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 87 |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 변경 및 그 승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
| 88 | ⑥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변경[제4항(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변경"으로,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 88 | ⑥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변경[제4항(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변경"으로,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
| 89 | ⑦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 89 | ⑦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
| 90 |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90 |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91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91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92 |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92 |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3 | 제35조 삭제 <2024.7.23> | 93 | 제35조 삭제 <2024.7.23> |
| 94 |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 94 |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
| 95 | 제37조 삭제 <2010.11.24> | 95 | 제37조 삭제 <201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