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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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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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대상) | 3 | 제2조(적용대상) |
| 4 |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6 |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 6 |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
| 7 |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7 |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 8 |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 |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 |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9 |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0 |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 10 |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
| 1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1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2 |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 12 |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
| 13 |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13 |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 14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2> | 14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2> |
| 15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 15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
| 16 | 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9.22> | 16 | 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9.22> |
| 17 |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2> | 17 |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2.30> |
| 18 |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8 |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19 |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20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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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1 |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2 | 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⑤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3 | ⑤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4 | ⑥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행계획(변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4 | ⑥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행계획(변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5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행계획의 제출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5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행계획의 제출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6 |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 26 |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
| 27 |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27 |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 28 |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 28 |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
| 29 |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9 |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0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3.30> | 30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3.30> |
| 31 | 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31 | 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32 |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32 |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3 |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 33 |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
| 34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4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5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 35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
| 3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38 |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8 |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9 |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 39 |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
| 40 |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40 |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41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41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 42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2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3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43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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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44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45 |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 45 |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
| 46 |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 46 |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
| 47 | 제12조(비용의 지원) | 47 | 제12조(비용의 지원) |
| 48 |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48 |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49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 49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
| 50 |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50 |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51 |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1 |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5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53 | 제6장 보칙 | 53 | 제6장 보칙 |
| 54 |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 54 |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