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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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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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7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8 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8 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9 ② 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9 ② 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1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1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2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3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