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축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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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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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2 |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 3 |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 |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 |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6 |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7 |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 |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 |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8 |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 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0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0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11 |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11 |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 12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 12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
| 13 | ①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13 | ①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 14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 14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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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16 |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 |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제8조(위원회 회의) | 18 | 제8조(위원회 회의) |
| 19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9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0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 21 |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
| 22 | 제10조(분과위원회) | 22 | 제10조(분과위원회) |
| 23 |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 23 |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
| 24 | 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 24 | 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
| 25 | 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5 | 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6 | ④ 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6 | ④ 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7 | 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27 | 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8 | 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8 | 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9 | 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9 | 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0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0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1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31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 32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32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33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3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4 |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4 |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5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6 |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36 |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37 | 제16조(기획단) | 37 | 제16조(기획단) |
| 38 |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38 |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9 |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 39 |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
| 40 |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40 |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42 |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42 |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 43 |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43 |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 4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4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5 |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45 |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6 |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6 |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7 |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 47 |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
| 4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49 |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49 |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 50 |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0 |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51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ㆍ총괄ㆍ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51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ㆍ총괄ㆍ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 52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ㆍ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ㆍ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52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ㆍ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ㆍ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53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53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 5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5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 55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 55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
| 56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6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7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57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58 |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 58 |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
| 59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26, 2022.7.26> | 59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26, 2022.7.26> |
| 6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으로 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로 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1.10.26, 2023.6.27> | 6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으로 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로 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1.10.26, 2023.6.27> |
| 6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6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62 |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62 |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 63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3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4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 64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
| 65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65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
| 66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66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 67 | ⑤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67 | ⑤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68 |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 68 |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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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6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0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7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