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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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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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3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3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7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8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9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0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0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1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11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12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2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1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15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5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6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16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17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17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18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18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19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19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20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20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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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22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2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3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23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24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25, 2020.8.4, 2025.10.1> 24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25, 2020.8.4, 2025.10.1>
25 제11조 삭제 <2011.4.6> 25 제11조 삭제 <2011.4.6>
2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2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2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2.10.4, 2025.10.1> 2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2.10.4, 2025.10.1>
28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8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9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29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0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0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31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31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32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2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3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0.1> 33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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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34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35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35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3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7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7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3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40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40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41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41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4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3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3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5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5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6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46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47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7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8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8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4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