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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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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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3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9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9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10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3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5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15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16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6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7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10> 17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10, 2025.12.30>
1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9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9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7>
20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20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2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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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3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4 제10조(업무의 위탁) 24 제10조(업무의 위탁)
2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2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7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7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8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8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