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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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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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3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4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4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5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6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7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8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0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1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12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5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5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17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1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1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1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23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3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4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4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5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5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6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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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0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0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3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3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8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9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0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40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41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41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4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4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43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43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44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44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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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5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6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46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4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50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50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51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1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2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2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3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53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54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4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5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55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56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56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57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7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8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58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5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2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2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6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64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64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6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6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67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67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68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8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6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0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70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7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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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7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4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74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75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75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7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7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7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8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78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79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1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81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82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82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83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83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84 ③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84 ③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85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85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86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86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87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87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88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88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89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89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91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92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2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96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9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0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100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101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101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102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102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10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0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0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5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6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106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10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0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0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10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110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11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1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3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3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4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114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11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7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117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11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1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121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122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122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123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3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5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5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6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126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127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7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2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2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3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133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134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4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7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7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8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138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139 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9 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1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141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14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4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44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4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4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46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6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7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47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48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148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149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49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50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50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51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151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152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52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53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153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154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154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155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55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56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6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7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7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8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158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159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59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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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16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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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165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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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167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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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171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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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76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77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177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178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8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7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8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8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8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18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182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2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3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3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4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84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8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9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189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190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90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91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1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2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192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193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3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4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4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6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96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9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0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200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201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5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205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206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206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207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207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20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9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9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10 제6장 안전관리 210 제6장 안전관리
211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211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212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2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3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13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14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214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215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5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6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216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217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217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218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218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219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219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220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20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21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221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222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222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223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223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224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24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25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225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226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226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227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227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228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8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30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230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231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31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32 제7장 보칙 232 제7장 보칙
233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233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234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234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23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23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236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36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37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37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38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38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3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3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4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1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241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242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42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43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3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5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5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6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246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247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247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248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48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50 제57조(업무의 위탁) 250 제57조(업무의 위탁)
25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5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1, 2025.10.1> 25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1, 2025.10.1>
25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5.10.1> 25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5.10.1>
257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57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58 제8장 벌칙 258 제8장 벌칙
259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59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