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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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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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3 |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 |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 4 |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
| 5 |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 5 |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
| 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 |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7 |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9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0 |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10 |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 11 |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
| 12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12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 13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13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 14 |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 14 |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
| 15 | ①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5 | ①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6 |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 |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17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18 |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9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1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1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22 | 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2 | 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23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력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3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력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24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24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25 | 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5 | 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6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26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27 | ①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7 | ①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8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28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 29 |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29 |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30 |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0 |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1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2 | ⑥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32 | ⑥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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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33 |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3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3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35 |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35 |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 36 | 제11조(기초조사) | 36 | 제11조(기초조사) |
| 37 | ① 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37 | ① 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38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8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9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39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 40 |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40 |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41 |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 41 |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
| 42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2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43 |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44 |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44 |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 45 |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45 |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4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4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7 |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 47 |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
| 48 |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 48 |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
| 4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4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5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1 |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 51 |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
| 52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52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53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53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54 |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4 |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5 | 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 55 | 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
| 56 | ① 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56 | ① 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 57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
| 58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알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58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알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59 | 제19조(설명회의 개최) | 59 | 제19조(설명회의 개최) |
| 60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60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 6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6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62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설명회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62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설명회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63 | 제20조(공청회의 개최) | 63 | 제20조(공청회의 개최) |
| 64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64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5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65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6 |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 66 |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
| 67 |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67 |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8 |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68 |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0 |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 70 |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
| 71 | 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71 | 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 7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7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73 |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73 |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 74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74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5 |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75 |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6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5.10.1> | 76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5.10.1> |
| 77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77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78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78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9 |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 79 |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
| 8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 절차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 외에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8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 절차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 외에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1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36조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각각 "사업시행자는"으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보고,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은 "사업시행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각각 "사업시행자에게"로 보며, 같은 영 제39조 중 "사업자"는 각각 "사업시행자"로 본다. | 81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36조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각각 "사업시행자는"으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보고,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은 "사업시행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각각 "사업시행자에게"로 보며, 같은 영 제39조 중 "사업자"는 각각 "사업시행자"로 본다. |
| 82 | 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82 | 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 83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83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84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부대공사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84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부대공사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5 |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85 |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86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86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7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87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8 |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88 |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 89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89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0 |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90 |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9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9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2 |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92 |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 93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 93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
| 94 | ②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94 | ②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5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95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96 |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 96 |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
| 97 | 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 97 | 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
| 98 | ①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98 | ①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9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99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 100 |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 100 |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
| 101 |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 101 |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
| 102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 102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
| 103 |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 103 |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
| 104 |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04 |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105 |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105 |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 106 |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06 |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10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 108 |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 108 |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
| 109 |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09 |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110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수 및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한다. | 110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수 및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한다. |
| 1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1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12 | ④ 사업시행자는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12 | ④ 사업시행자는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13 |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113 |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 114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14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 115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115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6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16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7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17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18 | 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118 | 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 119 |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 119 |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20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 120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
| 121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21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2 |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122 |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3 |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 및 같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재정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 123 |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 및 같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재정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
| 124 | 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규모가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 124 | 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규모가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
| 12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12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26 | 제6장 보칙 등 | 126 | 제6장 보칙 등 |
| 127 | 제32조(정보공개) | 127 | 제32조(정보공개) |
| 128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128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 129 |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129 |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0 | 제33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130 | 제33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