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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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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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 2 |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2 |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 3 |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 |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 |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7 | ①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7 | ①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9 |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9 |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
| 10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0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1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2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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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13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4 |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5 | 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 | 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6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16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7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7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 18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8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19 |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 19 |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
| 20 |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 20 |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
| 21 | 제2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1 | 제2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2 |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2 |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3 |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3 |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24 |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5 | 제3조(해저광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 25 | 제3조(해저광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
| 26 |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 26 |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
| 27 |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27 |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28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 29 |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29 |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30 |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 30 |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
| 31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31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32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32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3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33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4 |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 34 |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
| 35 |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35 |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36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36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37 |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37 |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38 |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 38 |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
| 39 |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 39 |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
| 4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4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4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4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42 |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42 |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43 |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43 |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44 |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44 |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45 |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 45 |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6 |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 46 |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
| 47 |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 47 |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
| 4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 4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
| 49 |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 49 |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
| 50 |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 50 |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
| 51 |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51 |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 52 |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 52 |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
| 53 | ③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9.4.30, 2024.12.31> | 53 | ③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9.4.30, 2024.12.31> |
| 54 | 54 | ||
| 55 | 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 55 | 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
| 56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0.1> | 56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0.1> |
| 57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 57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
| 5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 5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
| 59 | 제10조(등록 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 59 | 제10조(등록 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
| 60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 60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
| 61 |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 61 |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
| 62 |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62 |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6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4 |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 64 |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
| 65 |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ㆍ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 65 |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ㆍ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
| 66 | ②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 66 | ②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
| 67 | 제13조의2(보고) | 67 | 제13조의2(보고) |
| 68 |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68 |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6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70 | 제14조(조사 및 확인) | 70 | 제14조(조사 및 확인) |
| 71 |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 71 |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
| 72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 72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
| 73 | 제15조 삭제 <1999.4.30> | 73 | 제15조 삭제 <1999.4.30> |
| 74 | 제16조 삭제 <2003.6.5> | 74 | 제16조 삭제 <2003.6.5> |
| 75 | 제17조(적용배제) | 75 | 제17조(적용배제) |
| 76 |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 76 |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
| 77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77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7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7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 79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79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