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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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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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 |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4 | 제4조(이전등기) | 4 | 제4조(이전등기) |
| 5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5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7 |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8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8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 9 | ① 공단은 사장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9 | ① 공단은 사장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10 | ② 공단은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0 | ② 공단은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
| 13 | 제9조(자금의 융자) | 13 | 제9조(자금의 융자) |
| 14 | ①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 ①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② 제1항제1호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 15 | ② 제1항제1호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
| 16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을 말한다)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해야 한다. | 16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을 말한다)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해야 한다. |
| 17 |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17 |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 18 |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5.10.1> | 18 |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19 | 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 19 | 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
| 20 |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 20 |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
| 21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자금등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 등 광업자금등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1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자금등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 등 광업자금등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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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광업자금등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22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광업자금등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 23 |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 23 |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
| 24 | ①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24 | ①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 25 |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25 |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 26 |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26 |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27 |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27 |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28 | 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8 | 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29 |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29 |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 30 |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 30 |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
| 31 |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 31 |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
| 32 | ① 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32 | ① 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
| 34 |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34 |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 35 |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35 |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 36 |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 36 |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
| 37 |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37 |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38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38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 39 | 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39 | 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40 |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 40 |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
| 41 |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41 |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 42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
| 43 |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43 |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 44 | 제21조(사채 원부) | 44 | 제21조(사채 원부) |
| 45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 원부(原簿)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 45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 원부(原簿)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
| 46 | ② 공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46 | ② 공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 47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47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48 | 제22조(이권 흠결) | 48 | 제22조(이권 흠결) |
| 49 |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 49 |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
| 50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51 |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51 |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 52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 52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
| 53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53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 54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 54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
| 55 |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5 |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 56 |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56 |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 57 |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57 |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