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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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3 |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 4 |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 5 |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
| 6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6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7 |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 7 |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
| 8 |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8 |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 9 |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 9 |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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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0 |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1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 |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4 |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14 |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1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6 |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 16 |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
| 17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1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0 |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20 |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 21 |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 21 |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
| 2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3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3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25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6 |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6 |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 2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2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28 |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8 |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29 |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9 |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 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
| 31 |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 31 |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3장 보칙 | 32 | 제3장 보칙 |
| 33 | 제8조(업무의 위탁) | 33 | 제8조(업무의 위탁) |
| 3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