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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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3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4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5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6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6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7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7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8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8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9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9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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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0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4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16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20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21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21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2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3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5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6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6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7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7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8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8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9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31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31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32 제3장 보칙 32 제3장 보칙
33 제8조(업무의 위탁) 33 제8조(업무의 위탁)
3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