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동일한 8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3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6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12.14> 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12.14>
8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8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1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11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12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2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15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동일한 11줄 펼치기 ···
16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16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17 제7조(회의) 17 제7조(회의)
18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8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9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1 제8조(간사) 21 제8조(간사)
22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2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3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3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4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4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5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26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27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27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28 ①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8 ①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9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9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0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0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31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1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2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32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3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3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동일한 30줄 펼치기 ···
34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34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35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35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3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9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39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40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1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41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42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42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43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43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4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4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4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7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47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48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8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1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51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52 ① 삭제 <2017.11.7> 52 ① 삭제 <2017.11.7>
53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53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5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5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5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7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7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8 ⑦ 삭제 <2017.11.7> 58 ⑦ 삭제 <2017.11.7>
59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59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60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0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1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61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62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62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6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6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